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으며, 주민들의 독서력 진흥 및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세부구분 | 기준내용 |
|---|---|---|
| 시설 | 건물면적(㎡) | 33㎡ 이상 |
| 열람석(좌석수) | 6석 이상 | |
| 자료 | 1,000 | |
면적에 현황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 안 됩니다.
| 구분 | 자료항목 | 다운로드 |
|---|---|---|
| 신규(변경) |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서 | 도서관법 시행규칙 [별지]제13호 서식 |
| 도서관시설명세서 | 도서관법 시행규칙 [별지]제14호 서식 | |
| 폐관 | 폐관신고서 | 도서관법 시행규칙 [별지]제16호 서식 |